불기2556(2012)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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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22 09:35 조회6,74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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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56(2012)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56(2012)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 신고기간: 불기2556(2012)년 11월 18일(일, 음력 10.05) ~ 11월 28일(수, 음력10.15)
■ 신고장소: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다만, 공찰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 신고대상: 본 종 소속 모든 승려(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 포함)
■ 신고방법: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발송의 방법으로 신고함.
대상 스님 |
제출 서류 |
기입 내용 |
접수처 |
사찰 주지 및 거주승 |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 정확히 기입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
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
결계신고서(개인용)
<별첨서식2> |
수행, 소임내역
상세히 기입 | |
동국대, 중앙승가대의 소임자 및 학인 |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
학과 과정, 학년
정확히 기입 |
동국대, 중앙승가대 |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6개월 이상) |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
<별첨서식3> |
출국 목적 및 수행/학업/포교 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
총무부 |
-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해야 합니다.
- - 종단 지정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 -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포살
■ 포살참여 의무
- - 본 종 스님(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당해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나 선원 자체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포살참여 예외의 경우에도 결계 신고 및 해외 출국(활동)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별첨서식6>를 결제 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포살 시행일: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합니다. (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합니다.)
■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 해야 합니다.
- 타교구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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