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사 장학금 운영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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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07 15:10 조회2,657회 댓글0건본문
마곡사 장학금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 본사를 둔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에게 계(戒), 정(定), 혜(慧)에 의거하여 수학 정진하는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수업료, 등록금에 준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금의 수급자격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적을 가진자로 제6교구 마곡사를 본사로 둔자
②기타 마곡사 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자
③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장학금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1.승려증 사본 1통
2.재학증명서 1통
3.은사스님 추천서 1통
제4조(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 ①장학금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6교구 본사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사교구장, 국장스님, 종무실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사 교구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년1회 회의를 소집하여 장학생 관련 제반사항을 토의 결정하고 해당년도 장학생을 선발한다.
⑤장학생 선발결과는 교구종회때 보고한다.
⑥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종무실장으로 한다.
제5조(장학금의 조성과 운영)①장학금은 본사 목적사업비로 조성한다.
②장학금 지급액, 선발인원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장학금 지급기간은 매년 3월말까지 접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일현스님다례제(음력 6월 16일)때 지급한다.
④장학금은 입학후 1인 1회에 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시 추가지급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6교구본사 교구장이 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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