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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장학금 운영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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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07 15:10 조회1,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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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장학금 운영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 본사를 둔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에게 계(), (), ()에 의거하여 수학 정진하는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수업료, 등록금에 준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의 수급자격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적을 가진자로 제6교구 마곡사를 본사로 둔자

기타 마곡사 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자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장학금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1.승려증 사본 1

2.재학증명서 1

3.은사스님 추천서 1

 

4(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 장학금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6교구 본사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사교구장, 국장스님, 종무실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사 교구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년1회 회의를 소집하여 장학생 관련 제반사항을 토의 결정하고 해당년도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 선발결과는 교구종회때 보고한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종무실장으로 한다.

 

5(장학금의 조성과 운영)장학금은 본사 목적사업비로 조성한다.

장학금 지급액, 선발인원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학금 지급기간은 매년 3월말까지 접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일현스님다례제(음력 616)때 지급한다.

장학금은 입학후 11회에 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시 추가지급을 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6교구본사 교구장이 정한다.

 

2 본 규정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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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태화산 마곡사(麻谷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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